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9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소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장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세제 감면, 공공구매 우대,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현행 인증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인증이 유지되고 있으며, 정부 지원도 계속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등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취소하고, 재인증에 제한을 두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2조의5).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