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국회·선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 2026-09-29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1인 · 2026-09-10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2인 · 2026-07-27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 2026-07-27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3인 · 2026-07-27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국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안건심의의 경우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안건심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건심의 시에도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안건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