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0일 최근 진행
-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등 12인7월 27일 최근 진행
-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27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7월 27일 최근 진행
-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를 통해 국정 운영을 감시ㆍ견제하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이자 책무에 해당함. 이러한 권한을 실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국회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에 각종 보고 및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최근에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국가기관이 타 법령을 근거로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이 자료 제출을 기피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해명이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무부장관은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국정 운영 감시ㆍ견제 기능을 내실 있게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및 제14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