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 이러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범죄자들이 형 감경을 목적으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루어진 범죄를 주장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재판부 판단에 따라 범죄의 형을 감경해주고 있음.
그러나 음주나 마약류로 인한 범죄는 자의로 사전에 제어가 가능하다는 점과 흉악범죄를 저지르고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음주나 마약으로 인하여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