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23일 최근 진행
-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25일 최근 진행
- 윤종오 의원(진보당) 등 13인3월 25일 최근 진행
-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등 14인3월 25일 최근 진행
-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7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그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자녀 가정의 경우 교육비ㆍ생활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부모의 출산 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정년퇴직으로 인한 소득 단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 선진국에서도 인구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높이거나 없애는 추세임.
이에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19조의2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