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국민의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서일준 (국민의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조지연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3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주택 등)에 대해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여 전기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주거시설의 경우 주거시설과 달리 전자고지 등으로 사전 안내할 수가 없고, 특히, 사업장은 업종 확인을 할 수가 없어 안전점검 주기별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며, 안전점검을 위해 사업장을 사전안내 없이 방문함에 따라 주민 불편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비주거시설에 대한 업종이나 국세정보 등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안전점검 대상 시설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장 전기안전 점검 관련 비효율을 개선하는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전기안전점검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