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조지연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24일 최근 진행
-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3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동한 지 20년 이상 된 풍력발전기의 붕괴, 화재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잦은 고장과 높은 유지보수 비용으로 가동이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3년 주기의 정기검사 외에 풍력발전 설비의 노후화와 관련된 별도의 안전검사나 철거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임.
한편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최근 실시한 풍력발전기 특별 안전점검 결과, 점검 대상 발전기 114기 중 26기가 중대한 결함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설계수명 20년을 초과한 풍력발전기는 향후 5년 동안 80기에서 208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풍력발전기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용 전기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풍력 발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20조제1호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