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7.10
- 위원회2026.7.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등 21인
국민의힘 20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1명 보기
- 최은석 (국민의힘) 대표발의
- 이준석 (개혁신당)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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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 지원 및 취업훈련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정은 교육ㆍ컨설팅 등 비금융적 분야에 편중되어 있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특정한 별도의 규정이 미비하여 폐업 소상공인이 재창업 또는 취업하고자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인 금융채무 과다와 재기자금 부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ㆍ취업 지원을 위하여 정책자금 대출 및 신용보증 시 폐업 소상공인을 우대하고, 정책자금을 포함한 금융채무에 대한 채무조정ㆍ감면을 연계한 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에게 실효성 있는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민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