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7.23
  2. 위원회2026.7.2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건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건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문화, 지식, 정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공외교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세계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디지털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외교 또한 SNS 홍보, 온라인콘텐츠 개발 등 디지털공간에서의 활동이 중요해짐에도 불구하고 디지털공공외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변화하는 공공외교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디지털공공외교 정책 수립 의무, 디지털공공외교 전담조직 신설 등 디지털공공외교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디지털공공외교의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고 공공외교의 다변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디지털공공외교를 정보통신망 또는 디지털매체를 활용한 공공외교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신설).
  2. 나. 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수립사항 중 공공외교를 위한 주요 정책에 디지털공공외교 정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2항제2호).
  3. 다. 디지털공공외교 전담조직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