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4.17
- 위원회2026.4.2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1인 · 2026-07-24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 · 2026-05-13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 · 2026-03-06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1인 · 2025-02-26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 2024-11-07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재외공관은 대한민국 외교의 최전선에서 주재국과의 정치ㆍ경제ㆍ문화 교류 및 재외국민 보호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주재국 내에 설치된 우리나라 공공기관과의 협력은 개별 공관장의 재량이나 임시적 협약에 의존해오고 있음.
이로 인해 사업 간 중복 추진, 정보 단절, 성과관리의 미흡과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공공외교 사업의 다원화 및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재외공관과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의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국가 차원의 공공외교 시너지 창출에 한계가 있으며, 주재국 맞춤형 전략 수립에도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재외공관과 주재국 내 공공기관 및 재외동포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정보 공유, 공동사업 추진,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ㆍ운영, 국가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를 규정하여 공공외교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재외공관장은 주재국 내 공공기관 및 재외동포청과 협력체계를 정례적으로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재외공관과 공공기관은 공공외교 관련 사업계획, 성과, 주재국 동향 등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 나. 문화ㆍ예술ㆍ교육ㆍ체육, 경제ㆍ과학기술ㆍ환경,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기획ㆍ추진 근거 마련(안 제8조의3)
- 다. 외교부장관의 재외공관ㆍ공공기관ㆍ재외동포청 간의 통합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ㆍ운영 의무화(안 제8조의4)
- 라. 공공외교 사업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중장기 계획과 연계되도록 의무화(안 제8조의5)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