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7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1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미애 (국민의힘) 대표발의
  • 이주영 (개혁신당)
  • 김대식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 교원 등 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신고 이후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들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체계적 보호조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 결과 신고의무자들이 보복성 민원, 소송 및 직장 내 불이익 등에 노출되어 신고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학대범죄 조기발견체계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신고자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 의무 및 시스템 구축 의무를 명시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자를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5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