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경숙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김형연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7일 처리
-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9인9월 9일 최근 진행
- 최혁진 의원(무소속) 등 10인8월 1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참고해야 함.
그런데 최근 현행 아동학대 신고 제도의 악용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원에 대한 무고성ㆍ보복성 고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라고 판단하여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도 검찰에 송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교원은 범죄의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고 범죄 의심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하여 의견을 제출한 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 종결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신고를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