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6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6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등 15인

조국혁신당 10명 · 더불어민주당 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출국금지 조치까지 받고 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부임시킨 바 있음.

이는 채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특임공관장 임명권을 남용한 사례로, 국내적으로는 중요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지체시켰고 대외적으로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를 초래하였음.

이를 제도적으로 통제하지 않을 경우 국정과 관련한 중대한 사건 당사자를 특임공관장에 임명하여 수사를 기피하는 경우가 다시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행위로 기소 및 수사 중에 있는 자’는 특임공관장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특임공관장 임명권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 국가보안법, 중대재해처벌법,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를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국가적 중대한 사항의 범죄에 연루된 자의 임명을 방지하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