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건 의원(국민의힘) 등 12인8월 26일 최근 진행
-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3일 처리
- 김건 의원(국민의힘) 등 10인5월 14일 최근 진행
- 김건 의원(국민의힘) 등 12인5월 8일 최근 진행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월 1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면서도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일부 재외공관의 장 등 특정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64세까지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정년 초과 근무 규정으로 인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60세 정년이 적용되는 일반직공무원과 인사상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무공무원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일반직공무원과의 인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삭제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