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구자근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기회발전특구 기업 가업상속공제, 넓히려고 해요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10월 12일 최근 진행
- 상속세, 물려받는 사람별로 매기려고 해요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10월 8일 최근 진행
- 상속·증여세율 낮추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 없애려고 해요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9월 28일 최근 진행
-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의 공제 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기회발전특구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상속세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속개시일 현재 본점,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이 기회발전특구 내에 소재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의 공제 한도를 2배로 상향(최대 1200억원)하여 계속하여 기회발전특구에 가업이 소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