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9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9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시ㆍ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권한, 사고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여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며,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건설사고의 범위를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가. 시ㆍ도지사에 건설공사 부실측정 권한 부여(안 제53조)
  2. 나. 시ㆍ도지사에 현장점검 권한 부여(안 제54조)
  3. 다. 국토안전관리원에 현장점검 대행 권한 부여(안 제54조의2)

다. 시ㆍ도지사, 국토안전관리원에 사고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가능 대상을 중대건설현장사고에서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안 제6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