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4.21
- 위원회2026.4.2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7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3인 · 2026-10-06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9인 · 2026-08-24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8인 · 2026-08-24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 2026-08-24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2026-07-03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행정통합으로 새롭게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통합 이전에 생활권과 지역적 연고를 함께하던 지역에 대해서도 기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특히 행정통합 직후에는 주민의 생활권, 공동체 의식 및 지역 정체성이 완전히 재편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에도, 현행 제도는 통합된 지방정부 주민의 기부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지역 통합과 공동체 형성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행정통합으로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그 주민이 해당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되, 그 기간을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일부터 5년간의 한시적 특례로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