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회 통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2024년 9월 25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2024년 9월 26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환경노동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2025년 2월 27일 처리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 · 2025년 2월 27일 처리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2025년 2월 27일 처리
- 환경노동위원장2025년 2월 27일 처리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국민의힘) 등 13인 · 2025년 2월 2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노후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저공해자동차(전기자동차, 수소차) 등의 보급을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고,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저공해자동차 등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 운행하도록 할 수 있는 저공해운행지역의 운행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저공해자동차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되, 긴급자동차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9조의2제1항 및 제2항).
- 나. 환경부장관이 저공해운행지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의2제4항).
- 다.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5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