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집·교통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0.31
- 위원회2026.4.1
- 본회의2026.5.7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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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협약」(대한민국은 1952.12.11. 가입) 제37조에 따라 모든 체약국이 협약 및 그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방식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특히, ICAO는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각 체약국의 항공안전감독체계가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와 정합성을 이루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은 ICAO 이사국이자 세계 상위권의 항공운송 규모를 보유한 국가로서, 국제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ㆍ정비업ㆍ공항운영자ㆍ교육기관ㆍ항공교통관제시설 등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명확히 부여하고,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가의 항공안전 수준을 한층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발급하는 공항운영증명에 유효기간을 규정함(안 제3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 나. 공항안전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시설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대한 면제ㆍ예외가 필요한 경우(전쟁ㆍ질병ㆍ자연재해ㆍ기술발전 등)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등을 신설함(안 제55조의2 및 제6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