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5.30
  2. 위원회2024.6.2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조경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그러나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은 자가 양도하는 1개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9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