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7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7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6명 · 진보당 3명 · 조국혁신당 2명 · 기본소득당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청장의 임면에 관하여 제청 절차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임명권만을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 등 견제 장치가 부족하여 정치 권력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소방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 조직을 총괄하고 지휘하는 직위로 그 직무가 중요하고 권한과 책임이 크고, 재난이 점차 다양화·대형화·복합화하면서 중장기적인 소방정책을 총괄?조정할 전문 역량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소방청장 임명 시에도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소방청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663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