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5.31
- 위원회2024.6.2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승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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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이 월 42만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참전유공자들이 고령으로 정기적인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참전명예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및 제8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