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5.31
  2. 위원회2024.6.2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승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이 월 42만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참전유공자들이 고령으로 정기적인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참전명예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및 제8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