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법·재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회안 제안2025.3.19
- 본회의2025.3.20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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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흉기를 소지하고 도로나 공원 등을 배회할 경우 사회 일반에 공포심을 주고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현행법을 통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