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3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3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9월 17일 처리
-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7일 처리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월 현재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는 세종ㆍ제주ㆍ강원ㆍ전북 4개지역으로 각각 특례를 규정한 개별법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197조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장 제목 및 제197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