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안에 반영돼 폐기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7월 29일 최근 진행
-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7월 3일 최근 진행
-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7월 2일 최근 진행
-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3월 31일 처리
-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등 12인3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회사는 연체 등으로 인한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부실채권의 회수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별도 기관에 매각하여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개선하는데 반하여, 신용협동조합은 자체적인 부실채권 처리기구가 미비하여 부실채권 매각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시장의 불안심리를 자극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등을 신속히 정리하고,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8부터 제80조의11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