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7월 3일 최근 진행
-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7월 2일 최근 진행
-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31일 처리
-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3월 31일 처리
-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등 12인3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 관리에 대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신용협동조합의 선거 참여율 제고와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신용협동조합 선거에서의 투표율 및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7조의3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