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8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8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미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세율의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 3천억원 초과 구간에 대하여 24%의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인 21.5%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