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11
- 위원회2024.6.2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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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을 수수했음에도, 직무관련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부정청탁 성립이 어렵고 그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다는 등 제도적 미비점이 지적됨.
이에, 대통령과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 여부 등에 관계 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ㆍ약속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자등에 준하여 처벌함으로써 배우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2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