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2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2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렇게 현장에서 암표매매를 하는 것은 처벌할 수 있으나 최근 성행하고 있는 온라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웃돈을 얻어 되파는 속칭 ‘되팔이’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를 개선하고, 이러한 되팔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행 벌칙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흥행장, 경기장, 역, 항구,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 뿐만 아니라 온라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도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현실에 맞는 암표매매 행위를 단속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제3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