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1.30
  2. 위원회2026.2.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최은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건설산업 선진화를 목표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진출이 허용되었으나, 제도 시행 이후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에서 종합건설업체의 수주 집중 현상이 발생하며 전문건설업계의 경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2023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전문건설업 보호 구간을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해당 조문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한 바 있음.

그러나 여전히 건설경기 침체와 원자재ㆍ인건비 상승 등으로 전문건설업계의 경영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는 조문의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제한하는 조문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전문건설업체의 경영 안정 및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법률 제1986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