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9.23
  2. 위원회2026.9.28
  3. 본회의
  4. 시행

왜 화제인가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6건 (30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남근 의원 등 13인

정당 정보 없음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남근 대표발의
  • 김우영
  • 김윤
  • 김태선
  • 남인순
  • 민병덕
  • 박민규
  • 박정
  • 박정현
  • 박홍배
  • 염태영
  • 오기형
  • 임오경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 없이 총액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여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각종 간접비가 반영되지 않거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이를 하수급인에게 전가하거나 법에 따라 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노무비가 계약금액 산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거나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산출내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법정 의무배치 기술자의 인건비가 계약금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40조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