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예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1일 최근 진행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7일 최근 진행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처우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없어 효과적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처우개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및 제3조의3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