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3.20
- 위원회2025.3.2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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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법률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의 청구기간, 처리기한, 연장기한은 제각기 다른 상황입니다.
현행법의 경우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이 「행정기본법」에 비해 짧아 권리 구제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거나, 이의신청의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이 「행정기본법」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신속한 권리 구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을 「행정기본법」과 같이 그 청구기간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로 하고, 이의신청의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을 각각 이의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4일과 10일로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68조의2 및 제86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