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2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2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최은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그에 사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를 두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마약 범죄에 사용되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렇기에 수사기관이 마약 범죄를 적발하여 그에 사용된 계좌를 발견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없어, 마약류 관련 범죄 방지 및 범죄수익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약 범죄에 관련된 불법수익의 수수ㆍ보유ㆍ은닉에 사용된 계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두어, 마약 범죄의 확산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며 계좌명의인의 권리보호도 조화시키려는 것임(안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