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황운하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9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하여 외국인의 입국ㆍ상륙이나 마약류가 포함된 화물의 반출입이 필요한 경우 검사가 관계 기관에 이를 요청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등이 불법수익 또는 마약류 불법거래 혐의를 인지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의 필요성 판단과 청구, 관련 처분 및 강제처분 등에 관하여 검사에게 직접적인 수사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 및 법원에 대한 영장ㆍ보전처분의 청구를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한 입국ㆍ상륙 및 세관절차상의 요청ㆍ통보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하고, 금융회사등의 신고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의 필요성 판단과 신청 및 관련 처분은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보전처분이나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는 한편, 검사의 수사처분 및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ㆍ요구 권한을 삭제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