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8월 20일 처리
-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0일 처리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8월 20일 처리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 · 3월 24일 최근 진행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3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사업의 경우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한 노선안에 대해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관련 절차가 진행되었고, 한국전력공사가 제시한 대안노선은 출발지와 종착지를 고정한 채 중간 경로만 일부 조정한 안에 그쳐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국가전력망 설비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 및 승인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