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환경·에너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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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를 전기사업법상 송전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산업 발전 등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나, 송전사업자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재원 부족 및 인력 한계 등으로 적기에 필요한 전력망이 구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완료 즉시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