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인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5월 20일 최근 진행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월 12일 처리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5월 7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1월 10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2024년 9월 26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공탁금을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피해자가 판결 선고 전날 공탁금을 수령하는 이른바 ‘기습출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공탁 사실은 재판부에 통지되는 반면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여부는 재판부에 통지되지 아니함. 피해자가 선고 직전 ‘기습출급’하는 경우 재판부가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여부를 양형 사유로 고려하지 못하고 판결 선고를 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
이에 공탁관으로 하여금 공탁금 출급 사실을 재판부에 통지하도록 하여 공탁제도 악용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