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국회 통과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4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월 12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5월 20일 최근 진행
-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9월 24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5월 7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1월 10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2024년 9월 26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탁금의 경우 「공탁법」 제19조 및 제29조에 따라 보관은행으로부터 그 운용수익금 중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로 출연 받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법원보관금의 경우에는 운용수익금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의 미비로, 과도한 운용수익금이 보관은행에게 귀속되고 있음.
법원보관금에서 운용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공탁금과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을 출연 받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법원보관금에 대한 운용수익금의 출연 및 공적 기금 재원 활용 근거를 「공탁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공탁금 보관은행의 지정 및 공탁금을 보관은행이 보관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므로, 법원보관금 보관은행의 지정 및 법원보관금을 보관은행이 보관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
- 나. 법원보관금 보관은행의 경우에도 매년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것으로 근거규정을 추가함(안 제1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