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4.11
- 위원회2025.10.2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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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일관된 정책 추진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계획과 연계한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연계성이 미흡하므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또한, 국가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시대의 친환경적 발전원 확보를 위하여 환경과 주민수용성을 고려한 대규모 부지 확보가 필요하나, 재생에너지 발전부지의 개발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므로,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및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 나. 재생에너지발전지구와 관련한 사항을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에서 다루게 함(안 제8조제2항제3호의2 신설).
- 다. 재생에너지발전지구를 정의하고 그 지정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비계획적이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통수용성 등을 확보하여 효과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및 제28조의2 신설).
-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송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발전지구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해제와 사업시행자 지정요건등을 명시함(안 제28조의4부터 제28조의6까지 신설).
- 마. 사업시행자는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조항을 신설함(안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9까지 신설).
나머지 2개 항목 보기
- 바.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활발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처분을 허용함(안 제28조의12 신설).
-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15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