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농어업·먹거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5.21
  2. 위원회2025.7.29
  3. 본회의2025.8.27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조경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ㆍ사용하거나 매립한 자 등에게 해당 공유수면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원상회복비용”이라 함)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해상풍력 사업 시행을 위하여 대규모로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원상회복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공유수면 보전ㆍ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되므로 원상회복 이행을 위한 담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와 별도로 원상회복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행정상 제재 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목적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비용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한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상회복 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공유수면 이용ㆍ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5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