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종욱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건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처리
-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11일 최근 진행
-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등 14인2025년 8월 27일 처리
-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에 대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협의 의무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협의의 범위와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한편 최근 부산 인근 해역에 설치된 해상풍력발전설비가 해상교통과 군사작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국민들의 우려를 야기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해상에 설치되는 대형구조물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단계에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유수면관리청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풍력을 이용하는 설비 등에 대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해상교통안전, 항공안전 및 군사작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전 협의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련 협의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