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4.2
- 위원회2026.4.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정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의원 등 10인 · 2026-08-28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 2026-08-20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2인 · 2026-08-20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 2026-08-20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4인 · 2026-08-20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1이 지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분양전환이 가능한 반면,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중에는 양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무주택임차인들의 조속한 내집마련을 통한 실질적인 주거안정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 장기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임차인에게 양도를 허용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3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