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대안에 반영돼 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8일 최근 진행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0일 처리
-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0일 처리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8월 2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하게 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주체가 되어 토지를 확보하여 그 개발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임대사업자나 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허위ㆍ과장 광고를 하고 투자자 모집 등의 형식으로 예비임차인을 모집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임의단체가 예비임차인 등의 모집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관할 관청의 관리ㆍ감독 및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임대사업자 또는 조합이 아닌 자의 임차인 모집행위나 그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8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