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7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배준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해서는 일반 사용분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한편,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상해 발생 시 동물병원 의료비 부담이 가계에 상당한 지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동물병원 의료비 공개제도 도입 등 반려동물 의료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세제 지원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을 소득공제 대상 항목으로 신설하고 해당 지출에 대하여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동물병원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제4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