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황운하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유용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1일 최근 진행
- 서일준 의원(국민의힘) 등 13인2025년 12월 2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외국과의 형사사법공조 중 수사에 관한 공조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검사가 직접 공조자료를 수집하거나 압수ㆍ수색ㆍ검증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사법경찰관이 외국에 수사공조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도 검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수사에 관한 국제형사사법공조는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이 수행하고, 검사는 영장이나 증인신문 등 법원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청구를 담당하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이 수사공조를 요청할 대상을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고, 공조자료의 수집 등은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도록 하며, 압수ㆍ수색ㆍ검증이나 증인신문 등 법원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사법경찰관이 외국에 수사공조를 요청하는 경우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공조요청서를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에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법무부장관이 수사에 관한 공조를 요청할 대상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고,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요구하도록 한 규정을 요청하도록 정비함(안 제15조).
- 나. 수사기관의 장이 소속 사법경찰관리에게 공조자료의 수집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현행 수사권한은 유지함(안 제16조).
- 다. 공조자료의 수집과 관계인 조사 등은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도록 하고, 압수ㆍ수색ㆍ검증이나 증인신문 등 법원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 라. 공조에 따른 법원의 처분 및 관할 등에 관한 규정을 수사ㆍ기소 분리체계와 공소청 출범에 맞게 정비하고, 공조가 종료된 경우 수사기관의 장 등이 공조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 마. 사법경찰관이 외국에 수사에 관한 공조를 요청하려는 경우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공조요청서를 송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