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2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2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서일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베트남에서 살인을 한 우리나라 국민이 형 집행 종료 후 국내로 아무런 정보 없이 입국하여 다시 살인을 범한 사건이 발생함.

그런데 베트남에서의 살인에 대한 재판기록이 법무부에 통보되었다면 추가적인 살인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으나,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살인 등 범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국내로 입국 시 외국의 전과기록이 법무부로 전달되는 시스템이 없음.

이에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 전과기록이 법무부 및 수사관청에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