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7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장철민의원ㆍ김종민의원ㆍ정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등 15인7월 31일 최근 진행
-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23일 최근 진행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3일 처리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이 국가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국내 에너지 소비량의 약 48%를 차지하는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 전환이 시급한 실정임.
지열, 수열, 공기열 히트펌프 등 친환경 난방 설비는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하여 이러한 열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핵심수단임.
그러나 현행 법령상 도시가스 공급 의무화 등 화석연료 중심의 공급 체계와 제도는 친환경 난방 설비의 보급과 확산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도시가스 배관망 중심의 의무 공급 규정은 개별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한 수열, 지열, 공기열 등의 청정열 선택권을 제한하고, 이미 청정열 설비가 보급되어 있음에도 가스시설을 설치해야하는 등 중복 투자의 문제점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의 보급확대계획에 친환경 열에너지 공급 계획도 포함하고,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 공급 의무를 완화하여 히트펌프 등 친환경 난방설비 보급 확대를 통해 열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19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