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7.30
- 위원회2026.7.3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4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곽규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명구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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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 의무를 규정하면서 신청 가구 수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은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구감소지역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도시가스 공급의 경제성이 낮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