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5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5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7명 · 조국혁신당 3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무소속)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19일 최근 진행
- 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17일 최근 진행
-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8월 2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은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부광고의 시행에 필요한 연간 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계획의 제출 의무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있음.
정부광고를 통해 연간 1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세금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집행내역에 대한 정부광고주의 정보공개 규정이 미비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며, 매체 정보 의무적 확인과 사전컨설팅을 통해 정부광고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짜뉴스 확산 매체 등에 대해서도 정부광고가 집행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며, 정부광고주가 매체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게 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정부광고 집행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임.
끝으로, 정부광고 제도를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실태조사 및 품질평가 등의 기능을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조치 요청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6조의2ㆍ제6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